요즘 자의로 또는 타의로 퇴사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
그분들을 위해서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 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.
2020년 실업급여 예산은 9조 5158억원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.
작년 대비 32.5%가 증액되어 다른 예산에 비해 많은 금액이 증액 되었습니다.
◎ 2020년 실업급여 달라진 항목
1) 실업급여 지급 수준 상향
평균 임금 50%에서 평균 임금 60% 수준으로 상향
2) 실업급여 지급 기간 변경 및 나이 구분 확대
120~270일로 변경 / 나이 구분 '30세 미만' 과 '50세 미만'으로 통합
3)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 완화
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이 24개월이내에 180일로 인정
4) 실업급여 하한액 변동
최저임금의 90%에서 80%로 조정
◎ 실업급여 신청 자격
1)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
2)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
3)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4)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
◎ 실업급여 수급 기간 : 이직후 120~270일
◎ 실업급여 수급금액 계산법
퇴직 전 평균 임금 60% X 소정급여 일수
더 자세한 계산은 https://www.ei.go.kr/ei/eih/eg/pb/pbPersonBnef/retrievePb200Info.do
◎ 실업급여 신청 방법
사업주가 이직확인서/고용확인 상실 신고서 신고 →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→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료
→ 수급 자격 인정 신청 → 실업 급여 지급
'일상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강아지와 고양이가 먹으면 안되는 음식 (2) | 2020.07.16 |
---|---|
임신 초기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(1) | 2020.07.16 |
[카드 고릴라]신용카드 혜택 쉽게 비교하고 만들기 (0) | 2020.07.13 |
7월 재산세 납부 쉽게 하는 방법 (1) | 2020.07.10 |
7/10 부동산 대책 전문 및 요약 (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) (1) | 2020.07.10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