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은 재산세납부의 달 입니다.
납부기한 : '20.7.16. ~ '20.7.31.
재산세(납세의무자) 재산세 과세기준일(6월1일)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상이며
(과세표준) 주택(부속토지포함) : 주택공시가격의 60%
건축물 : 시가표준액의 70% ※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/2씩 부과됩니다.
제가 재산세 납부 방법을 찾아본 결과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하는 것 이였습니다.
아래에 사진에 보이는 스마트 위택스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.
재산세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, 카드결제 모두 가능하며 납부할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홈페이지에서 하려고 하니 복잡하고 불편한 것이 많았는데
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하니 쉽고 간단하게 해결 되었습니다.
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기다리시면 실제 종이로 날라오니 그때 납부하셔도 됩니다.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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